밤에 날벼락 비상계엄선포한다고 합니다. 북한이 쳐들어왔는가 해서 보았더니 무슨 종북세력이 국회고 국회가 범죄자의 소굴로 입법체제를 전복한다고 연합뉴스에 대문작만하게 나왔데요.. 웃기지도않네..그래서 찾아 보았습니다. 이게 가당한 일인지 아닌지 .. 국민의 한사람으로 경제가 폭망하고 있고 실업자와 자영업자가 길거리로 내앉는 지금 이시대에 경제를 살리기 보다는 무엇을 하려는 것이지. 한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한다. 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장제..